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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Georgia 아이디m**iett****
조회1,778 공감0 작성일9/7/2010 1:56:31 PM
공용 주차장에서 일하는주차요원 사람의차량에차량 뒷바귀에 발등을치어 운전자에게 너의차량에 다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읍니다 주위에있던 분이차량을세워 사람이다쳐다고 알려주기까지하였는데도 무시하고 가버렸읍니다 약25~30분후에 다시돌아왔길래 제차 응급차를 요청하였으나 전번과똑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주위 운전자을 사진을 찍어주었고 경찰에게 신고도하여주었읍니다 응급차가 먼저와 응급실에가 치료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cctv에 다른건 다있는데 사고당시 내가 차량에치어 쓰러지는부분의cctv녹화부분만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이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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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0 8:50:06 PM
Since the incident was reported to the police, they will follow up and try to prosecute that person who ran you over.

You, as the victim, can't really do much in way of the criminal aspect. However, you can certainly claim your medical and pain and suffering damages against that person. If you need assistance,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9/7/2010 8:12:38 PM
우선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분을 찿아서 의논하세요?
회사차에 치인것이라서 회사도 책임이 있고요?

CCTV녹화가 없다라는 것도 회사책임을 피하기위해서 안보여줄수도 있는 문제고요?
모든것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줄거에요?

목격자들의 전화번호도 필요하고 최대한 증거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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