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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와 동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csh8****
조회4,544 공감0 작성일8/23/2010 2:01:39 PM
제가 거의 일주일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안경을 안쓰면 표지판도 잘 안보이는데
그날따라 술도 마시고 안경도 착용을 안한상태에서 졸아서
서 있는 차를 심하게 박았습니다.
제 차가 쾅하고 박고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겨우 나와서 쫌 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오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봐서 안경도 착용안했고 술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리포트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서 있는 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DUI 벌금값은 얼마정도 들까요?
변호사를 사려고 하는데 믿을만한 변호사 추천 좀 해주세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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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2:18:59 PM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아보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따는데에는 무지 많이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범법행위로 간주합니다.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5:23:01 PM
음주운전은 경범이 아닌 중범이며 재범확률이 높습니다. 시민권인터뷰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받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당장 시민권시험은 포기하시고 3-5년후 신청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물론 그동안 재범이 없어야겠고 특히 알콜치료 교육도 받아서 증서를 보관하시면 인터뷰시 좋은 참고가 될듯합니다.
w**ma****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8:02:15 PM
에어백 터지고 정신 차리셨다면 사람도 죽일뻔했겠네요. 시민권은 둘째치고 지금 철창안에 안있는것도 다행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술 쳐먹으면 동시해라... 괜한 사람 잡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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