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손해(의료비와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것은 의료비 청구서, 납세 신고서, 그리고 다른 보고서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픔과 고통의 양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상처, 상해유형, 그리고 상해의 영구성 등 입니다.
귀하께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려면 먼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한도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한도액 규모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한도액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귀하께서 UM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피해 보상: 배우자가 상해를 입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Loss of Consortium)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문제: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후1년 가까이 되셨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귀하께서 현재 궁금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 귀하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는지요? 만일 귀하의 변호사가 태만하여 만족할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은 언제든 새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귀하의 부상과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