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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통역사가 변호사를 사칭해서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bie200****
조회1,347 공감0 작성일8/21/2010 4:54:47 PM
제가 아시는 분이 당하셨는데요.

돈 요구 한 사람이 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법정 통역사 자격증하고 공증할 수 있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법정통역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한타에서 공증이나 이런것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민사 사건 해결 해 주겠다고 수임료를 선불로 요구했다고 하네요.

변호사인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자기에게 사건을 맡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법정통역사가 민사 사건을 변호사님들 같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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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7:30:12 PM
변호사 라이샌스 없이 변호사라고 말하거나 수임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통역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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