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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절도죄..

지역Washington 아이디p**o****
조회5,577 공감0 작성일8/20/2010 5:34:10 PM
미국 학부 유학 중인 26살의 남자구요..

학교 서점에서 옷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총 90불 정도의 금액이었구요..

출입구를 나와 한 5미터 간 지점에서 따라나온 security에게 붙잡혀
수갑을 차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서 신분증과 여권을 복사하고, 사진을 찍더군요.
자기들이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메일을 보낼거고 한달에서 세달사이에
법정에 서게 될거라고 하네요..

이상한건, 제가 이틀 후 귀국해서 한달 동안 한국에서 머물 예정이라,
어떻게 해야 하냐니깐, 내일 우편을 받게 되면 우편을 잘 읽어보고
우편을 못 받고 출국하게 되면 한달 뒤에 다시 들어온 다음 우편 읽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더군요..

너무 느긋하게 말하는 게 아닌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사는 등 최대한 추방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거든요..

다른 분들 긁 읽어보니 빠르게는 일주일 안에 법정에 서게 되던데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정말 저의 유일한 걱정은 학교 퇴학과 미국 추방 이 두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내에서 학업을 끝마쳐야 되구요..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떤 결과가 나는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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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0 8:25:16 PM
Do not listen to any non-attorney. They will give you the wrong response. Assuming you are in California, you will not get deported. It is even possible to reduce it to an infraction which will be like getting a traffic ticket. In almost all cases, if you hire a lawyer, you don't even have to show up in court. If you need representation, please call our office at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20/2010 6:06:07 PM
법원에 서게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겁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추방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미국법은 선처가 없습니다.
한번했으니 봐달아고 해도 안봐줍니다.
법원에 기록이 올라가면 님의 여권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에 문제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출두가 나온다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11:51:28 AM
본인이 고민하는것으로도 죄값은 다 치룬거 같으니 도와주지는 못해도 더이상 상처주지는맙시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4:13:30 PM
초범입니까? 그렇다면 소액(90불) 인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추방이니 뭐그런 험악한 단어까지는 아니고요. 다시는 그런짖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생 종칠수 있어요 .젊은 나이가 아깝다 . 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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