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22 10:33:12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구조관련 물건이라면 건물주 책임이지만, 리스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el**** 님 답변 답변일 2/20/2022 12:56:06 PM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부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누가 부담을 할지 나와 있을거에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19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4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