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만21세까지 동반자녀로 영주권 진행 가능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경우 H-4 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자는 거주민으로 학비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님께 문의해 보십시요.
djyoon@krcla.org, 323.937.371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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