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11.58 million 미만이면 증여자께서 gift tax return 만 하시면 되고 tax 는 없습니다.
2) 또한, 다행히 1031 exchange로 주택구매가 성사된 이후 이 주택을 자식에게 나중에 증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 지요? 미루어진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건지요?
자식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께서는 gift tax return 만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자제분이 나중에 판매하면 발생하고 그때 냅니다.
자제분은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원가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1031 exchange 이전 처음 구입하셨을때 escrow statement, renovation, 감가상각 한 것
또 1031 exchange 한 임재주택의 document 이후 발생한 renovation, 감가상각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모든것과 지금 까지 tax return 한것들을 다 주셔사 나중에 자세분이 세금보고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