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업을 안 하려면 신청해서 셀러퍼밋을 닫아야합니다.
2. 개인 사업자는 순이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3. 순이익이 $400 이하라도 사업상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은 경우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information retu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판매업을 안 하려면 신청해서 셀러퍼밋을 닫아야합니다.
2. 개인 사업자는 순이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세금보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3. 순이익이 $400 이하라도 사업상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은 경우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information retu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