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하고 상관없이 상속하거나 아님 어떤식으로 명의를 하여야 지금 남편과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상속될수 있는 명의가 있는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7/2009 10:13:33 AM
일단 켈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재산은 결혼후에는 일종의 community property가 되어 공동재산의 의미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 생각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Living Trust를 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는 변호사님들이나 financial advisor와 연결된 변호사와 가능하며 상속시에도 probate court를 가실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또다른 가능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만21세가 넘었을때 자녀에게 gift(증여)의 형태로 다운페이를 포함한 비용을 주시고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을 장만하는것입니다. 물론 요즈음 융자가 까다로워진 관계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자녀분의 인컴을 증명하여야 융자가 되겠지만 이것도 방법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financial advisor들이나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고 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경우가 사모님의 경우에 해당될수도 아니면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요즈음 이런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결책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18세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상속용으로 사는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내는 것이나 렌트를 주는것, 그리고 나중에 파는 것 등을 고려하면 Trust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Trust를 만드는 것과 그 외의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부동산변호사나 부동산 전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