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08 1:23:58 PM 이름을 추가하거나 뺄때에는 보통 quit claim deed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은행융자시에 이름이 빠지시는 분의 이름으로 융자승인이 나왔다면 은행에서 알게되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과거와는 달리 예를들어 주택구입상의 에스크로가 종결된후에도 융자신청서에 기재된 직자관계의 상황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기타 Social Security Benefits VS Calpers Benefits 조회 820 공감 0 CA r**nk201**** 9/13/2024 10:38: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