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산세(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BELL****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2/15/2008 12:38:23 AM
이번 불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재산세 지불을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제 방안이나 다른 방도가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08 10:26:37 AM
재산세 페이먼트의 문제시에는 재산세에 대한 이의를 요청하는경우와 proposition 8에 의거 조정받거나 아니면 재산세를 관할하는 county assessor 오피스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분납등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주택주가 나이가 드셔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등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속하신 카운티의 assessor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