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만료된 타주(뉴욕)면허로 AB 60 실기시험 면제,정말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j1****
조회4,335 공감0 작성일5/22/2015 8:21:52 AM
안녕하세요 서보천목사님과 여러분들,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expire된 뉴욕 면허가 있는데(그땐 불체자도 여권으로 뉴욕면허가 가능하였기에..) 이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만으로
ab 60 면허를 딸 수 있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확답
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2/2015 9:05:59 AM
정말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료된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j1**** 님 답변 답변일 5/22/2015 9:53:20 AM
아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d**lo**** 님 답변 답변일 5/22/2015 1:14:3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