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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 운전면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a205****
조회2,677 공감0 작성일5/15/2015 11:12:15 PM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ab60을 따러 파사데나로 갔습니다.
제일 빠른 예약 날짜였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예전에 받았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와, 워싱턴에서도 expire 된 면허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서류를 보겠다고 해서 여권과 예전에 땄었지만,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면허증 말고
플라스틱 면허가 메일로 오기전 임시적으로 받았던 종이를 보여주며, 플라스틱 면허증은 도둑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구요.)
그래서 그 접수 받은 사람이 지금 자신들 데이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잘못됫거나 저희 어머니것이 아니라고 나왔다는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면허를 따실 적에는 합법신분이였지만, 지금은 아니구요.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방문비자로 면허를 따셨습니다.
운전을 연수해 주시던 분이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같이 가서 social security 라고 추정되는 번호를 받는것을 도와주셨구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번호는 이번 면허 따는 데에만 쓸수 있다면서
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게 처음이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런가보다...하며 그냥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dmv 에 접수받은 분께 번호를 모른다고 하니, social security 에가서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합법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social security office 에선 합법신분을 가지고 오라는 말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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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5/2015 11:43:20 PM
2차 심사를 받으신 후에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심사시에
4가지 이상의 신분증명 서류와 거주증명 서류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차 삼사시 인정하는 서류
1. 2008년 이후 발급된 여권
2. 기본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것
3. 만료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4. 타주 운전면허증
5. 혼인관계증명서
6. 한국 운전면허증
7. 성적표 (초중고대)
8. 영사관 아이디

한국어로된 서류는 번역 후 공증을 받아가야 인정해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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