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5 2:00:02 PM approval 받고 새삼스럽게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J1의 경우, 12개월 혹은 24개월의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9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