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part-time 으로 두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직장을 함께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cap-subject라면 이전처럼 확률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F1으로 OPT를 일하고있는데, 이미 영주권 수속은 LC 단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OPT가 내년 7월에 끝나서 내년에 H1B를 신청을해서,
신분 유지를 해야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2군데인데, 전문직으로 part time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H1b로 두 직장 똑같이 part time으로 신청할 수가 있나요 ?
아니면, full time으로만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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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part-time 으로 두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직장을 함께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cap-subject라면 이전처럼 확률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