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 받은 비자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에 출장목적으로 9월에 1주일동안 미국에 출장간다고 b1/b2비자를 받았는데요. 회사 사정상 취소됐습니다. 이럴경우 다음에 여행갈때 입국심사대에서 불이익 같은건 없겠죠? 올해 연말에 1주일 휴가 쓰고 갔다올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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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받은 비자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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