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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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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