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의 신청은 따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늘 이곳에서 도움 많이 받는데 이번에도 도움을 구합니다.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4월에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접수증은 도착했고 아버지는 일주일전 지문을 찍고 왔는데 어머니는 아직 지문 찍으러 오라는 날짜도 아직 못받은 상태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이렇게 따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인지요? 일주일 정도 차이는 날수 있겠다 했는데 점점 길어지니 초초해 지네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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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신청은 따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130 Petition for over 21 years old child (unmarri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