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영주목적>

지역Arizona 아이디A**un****
조회5,594 공감0 작성일6/1/2024 11:52:56 PM
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시민권자 입니다
이종사촌이 40대 중반인데 영주권/ 영주목적으로 초청을 해줄수 없는지 상담을 해와서 문의드립니다
형제초청이 제일 늦고 12년에서 14년 걸린다고 제일 늦는 케이스인거는 대강 들었습니다
문제는 초청인인 제가 사정이 있어 년 인컴보고를 만오천불 정도 하는 low income 이여서 더 문제입니다
초청하면 초청대상자의 재정보증도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 쉽게. 초청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4 9:22:06 AM

이종사촌을 형제초청으로 초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제초청으로 그 부모님을 먼저 초청하시고 다시 그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hcho**** 님 답변 답변일 6/4/2024 8:22:56 PM
위 변호사님 말씀으로 진행하면 빨라도 20연이 걸릴것입니다.
즉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첮아보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