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절차 진행 중 혼인 영주권(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밀입국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사면 승인 후 다른 나라로 나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명 승인 받으시고 1년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망명 신청절차 진행 중 혼인 영주권(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밀입국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사면 승인 후 다른 나라로 나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명 승인 받으시고 1년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