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카 만료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신규(initial)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에 다카 신청하신 것처럼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다카는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ACA Approval 을 받았었는데요 2018년 9월에 끝났어요
리뉴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1. 지금와서 리뉴얼이나 또는 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DACA 신청시 수수료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 다카 만료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신규(initial)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에 다카 신청하신 것처럼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다카는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갱신을 하지 않으시고 오랜시간이 지나셨다면, 새롭게 신청하시고, 수수료면제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