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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신규시 자격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
조회3,563 공감0 작성일12/8/2020 7:04:00 PM
미국입국은 3/26/2006이고,두아이가 지금 18세,21세 되었습니다.
줄곧 미국에서 지냈고 다른조건은 다되는데 신분잃은 시점이 2015년 6월이라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신분잃은 시기가 정말 적용이 되나요?답답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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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0 8:04:20 PM

신분을 잃으신 날자가 2012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0 8:18:29 PM

1. 님의 자녀의 경우는 DAC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DACA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DACA 리뉴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DACA 리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https://youtu.be/pU0oOF5gw1E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0 2:23:30 PM

녜, 맞습니다. 신분 잃은 날자 2012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조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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