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자녀의 경우는 DAC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DACA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DACA 리뉴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DACA 리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님의 자녀의 경우는 DAC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DACA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DACA 리뉴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DACA 리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 입국 했고, 5 년 뒤인, 2012년 6월 15일 날자에 불법 체류자 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지 지켜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