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시험 후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4,970 공감0 작성일11/19/2023 9:46:17 AM

1

가족초청 후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5개월~7개월)이라도 초청인 거주 주소가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이사 계획이 있어 짐은 창고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

2

부모 초청 후 1년 후 비자가 나온 후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을 안하고 연기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비자 나와서 미국 입국해야하는데 바로 미국 입국 안하고 1년 후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하겠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3 10:18:53 AM

1. 초청직후 5~7개월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후 초청인은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2. 6개월까지 입국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