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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p**1024****
조회6,720 공감0 작성일11/17/2023 5:01:02 PM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하라는 letter 가 나왔는데.. 저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는곳 마다 조금씩달라서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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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3 7:11:23 AM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계시면 3년, 아니시면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이전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11/18/2023 7:20:34 AM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날자(즉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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