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 아드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때 증인으로 소환하는 목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데, 증거수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아들의 차는 폐차 처리되었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들이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와 보상 문제를 지금 협의하는 과정 중 입니다.
싸인 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들 이름으로 "증인 소환장(subpoena for witnesses)"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절차로 왜 누구를 위해 증인을 해야하는지요?
그냥 교통사고 발생할때의 상황을 설명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 아드님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때 증인으로 소환하는 목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데, 증거수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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