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집, 건물, 담 모든 것을 포함한 데미지가 $1,000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충돌 사고시 property damage 가 $1000 이상일때 DMV에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property 의 뜻은 차를 제외한 건물 담벼락같은것을 뜻하나요 ? 차끼리만 손상을 입었다면 보고안해도 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집, 건물, 담 모든 것을 포함한 데미지가 $1,000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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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도 Property 에 해당하며, 보고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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