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속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tmoo****
조회3,201 공감1 작성일5/6/2022 8:41:09 AM
  1. 미국 시민권자로 부모 자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사망시    1.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도 상속 받을수 있는지요    2.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는 받을수 있는지요    3.상속 받을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5/7/2022 12:04:07 AM
상속은 체류 신분, 혹은 국적 상관 없습니다.
w**ik**** 님 답변 답변일 5/7/2022 10:27:48 PM
한국에 있는 친지도 상속받을수는있으나 미국시민권자와 상속세 면세 금액이 다름니다.또 영주권자역시 상속받는 시민권자와달리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경우 현재 1인으로부터 받는 평생 $1180만불까지 증여,상속세가 전액면제 됨니다.
c**eatmoo**** 님 답변 답변일 5/8/2022 5:56:44 AM
답변해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그럼 영주권자는 얼마까지 증여, 상속세가 면제되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