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말해 3번으로 나누어 선물로 보고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rm 709를 작성하시면 증여사실이 기록이 되어 나중에 상속세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저의 작은 상식으로는 form 709은 보통 세금 보고와 별개로 알고 있읍니다만 집을 파셨으면 보통 세금보고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20년에 집을 팔았읍니다20년도 $1500021년도$15000과 함께 아들 집사는데 $45000도와 주었읍니다 $45000을 3번 나누어 선물 로 세금 보고 하고 싶은데 보통 세금보고아 같은 식으로 하면 될까요? 집 판뒤로 수입도 없음니다 Porm709 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세금보고와 form709와 같이 해야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