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만으로도 본인의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므로, 미국에서 또다시 이혼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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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