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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뱅크럽시 할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조회905 공감0 작성일4/17/2025 3:39:54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지니스와 개인 크리딧 카드 빚이 10만불 정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지니스가 너무 안되서 이제는 버틸수가 없을것 같은데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하신 집이 있습니다. 가치는 10만불 보다는 조금 더 나올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은 모르지만 쳅터 7이나 다른 파산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집은 어머니가 증여는 해주셨지만 그집에서 살고 계셔서 팔아수 빚을 갚을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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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1/2025 6:04:06 AM

알리는 말씀: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Linkedin 소개페이지 나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뉴욕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여러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뱅크럽시 할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지니스를 하신다 하니, 비지니스 세무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개인 세무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것은, 질문에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나타나 있는지 입니다.

2년의 파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준비하셔서 주변에 채무구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계자료도 함께..


빚의 종류는 비지니스 빚과 개인 크레딧 카드 빚 합쳐서 10만불.

두 빚의 성격은 다르므로,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생각하셔야 하고,

대부분이 비지니스 빚이면 개인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채무구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구제과정을 겪더라도, 보호받는 자산이 있습니다. 연방법 기준과 주법 기준,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고르면 됩니다. 보스톤의 경우도 채무자의 자산에 따라 연방과 주법 기준을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페티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집이 질문자의 자산구조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일 지 알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걱정을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ASK미국의 질문을 통해서는 필요한 답을 받기가 어려우니, 채무구제 변호사를 연락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
보스톤/뉴욕 변호사
전화: 781-315-6874 / 팩스: 781-712-2066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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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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