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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에 받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doku****
조회4,108 공감0 작성일3/11/2025 11:21:29 AM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3일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에서 산책 하면서 주택길 차선 길을 건너갈때 차 에서 왼쪽 옆구리 를 받혀서 쓰러졌는데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분 중 한분이 경찰과  앰블란스 를 불러줘서 에머전시 들어가서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서 가서 리포터를 보니  직진 하고 있는 차 속으로 내가 받쳤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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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25 6:39:43 P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및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25 11:38:58 A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길을 건널때 보행자는 안전할 때 차로 횡단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거기를 이용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허나 거기서도 갑자기 뛰어든다 (dart)든지 해서 주행하는 차량이 건너는 사람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치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지 않아 그냥 건너야 한다면, 차량이 없을 때 혹은 양보했을 때 건너야 합니다.


경찰조사서에 질문자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되어 있으니, 일단 조사결과 질문자의 과실로, 아니면 운전자의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에서 "조치"를 혹시 클레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접수해 보세요.

아마 자동차 보험에서는 liability를 deny이 할 것 같습니다.

좀 간편하게는 근처 상해사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아마 상담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질문자가 매우 궁금해서 유료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상담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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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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