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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짐 회사 횡포

지역New York 아이디m**o****
조회5,326 공감0 작성일11/21/2023 8:17:37 AM

뉴욕에서 뉴욕으로 10월31일에 뉴져지 소재 이사짐 무궁화이사짐회사와 약속하고 약속 날짜에 트럭이 도착하고 저의 아파트 4층에 방을 둘러보고 짐이 많고 4층이고 해서 650불에서 1100불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고 하엿는데 스펜니쉬 2명이 일 못한다고 해서 결국 트럭에 항의도 못하고 돌아 갓고 다른 분 하고 연락햇던 분에게 부탁을 하엿는데 그 트럭은 청소트럭이엿고 할 수 없이 이사는 그 다음날에 마무리 되엿지만 김치 냉장고가 스크렛치 나고 등등... 어쨋든 마무리는 되엿지만  법적인 케이스(이사를 못가면 16000불 이상 변상 해야 됨)로 이사는 반드시 이사가야만 햇엇고 해서 저의 아들 2명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현재까지 이여지고 잇는데 정신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www.fmcsa.dot.gov 에 불만서류는 접수 하엿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겟고 개인적으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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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1/21/2023 10:22:19 PM
소송은 가능 합니다.
피해 보신 물질적인 부분을 명확히 제출 하셔야 하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12:41:57 AM
여기에 실명회사를 올리시면 되려 수 당하실수 있어요.
절때로 실명회사 올리거나 개인이름 올리시면 안되요.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이사하셨고, 보여지는 문제가 없는한 싸워서 이기기는 힘드실거여요.
억울하시겠지만 이일로 계속 신경쓰며 고통받지마시고 새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릭ㅎ 싶으네요. 스트레스는 병을 가져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죄받아요. 그런 사람때문에 힘든시간 보네지마시고 똥 발었다 생각하고 잊으세요.
민사 소송도 손해 금액이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해요 종신적인 금액은 보여진게 아니니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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