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디스커버리 답변을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pink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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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23 7:05:51 AM
소장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 되고
저희측에 RFA 와 RFI, RDOD를 30일까지 제출 하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가 답변을 해서 저희 변호사에게 드렸어요.
저희 변호사가 답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뜸해지고, 저희가 제촉하니,
상대방 변호사하고 통화 했다고 답변 늦어도 괜찮다고,
30일 지나서 RFI 수정본을 보내 주셔서
그걸 공증 받고 다시 보내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RFI 수정본하고 RDOP만 확인했고,
RFA 수정본은 받지 못했어요.
이후에 저희 변호사의 로펌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로펌으로 이직하고,
일년 동안 아무한 진전이 없다가
저희가 제촉하니,
Motion of judgement을 하자고 하는대요.
저희가 그 동안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변호사가 MSJ를 준비하는 과정은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염 없이 기다리게 되었고
제촉하니 다 되었다고 보내 준다고 하기를 반복하더니
보내 주시기를 않아요 ㅠㅠ
케이스가 종료 되기 전에
다른 변호사를 알아 볼까 하고 문서를 챙기는데
RFA 답변 문서가 필요해서
변호사에게 요청하니
수정 본이 아닌 저희가 처음에 드린 답변 문서를 되어 보내 주시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RFA는 수정을 안 했고
저희 기존 답변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준 것 같아요,
그 기존 답변에는 RFI 도 함께 있는거라
RFI 수정한 것도 헛짓이 되었고,
상대방 변호사는 RFI 저희 기존 답변,
변호사가 수정한 답변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된건지 알려고 해도
변호사가 연락을 계속 피해요
법원 열람 기록 보면 저희측 답변은 기록이 안 되어있고
우리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답변을 보내는 거지
법원에 제출하는게 아니라고 본인은 답변 제대로 했다고 하고
MSJ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ㅠㅠ
새 변호사를 선임해서 MSJ를 하면
RFA RFI RDOP 다 포함해서 제출하는게 저희에게 유리하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