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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침입자를 총쏴 죽게되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b**ukdoll31****
조회7,526 공감0 작성일8/17/2020 11:51:17 AM

불법침입자를 총쏴 죽게되면?


그런일이 생기지 말아야하나 고금을통해 둘러봐도 나쁜 불상사가 예고하고 오는 사례가 없는게 현실에서 신문 등에 자주 게재되는 기사중 코요테나 곰 등이 울타리를 넘어와 목줄상태의 개나 어린애를 해치거나 괴한이 문 등을 부수고 침입할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총으로 쐈는데 만약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게되면 총쏜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이분야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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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12:06:29 PM
California Penal Code 198.5 (주 형법 198.5) 은 주택에 불법으로 침입한 괴한에 대하여 정당방위 행위를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astle Doctrine 이라고도 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2:02:27 PM
윗분 글에 한마디 더하자면
총기을 소지 하려면 우선 총기 소유허가를 받으시고 총기를 등록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총기를 사고싶은 총기 dealer (gun shop) 에가서 절차를 알아보세요. 총기 허가가 없어도 무단 침입자를 가해해도 피해를 입는것 보다는 훨씬 낳지만 지만 총기 허가가 없으면 아마 그 죄값은 치루어야할지 모르니 이왕 총기를 소유하시려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받으세요.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2:15:31 PM
j**tice201 님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내친김에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 괴한이 다쳤다면 병원에 보내야 할거고 사망했다면 시신처리가 요구될텐데 이러한 뒷처리와 이에 소요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대해서도 조언주시되 이러한 일은 확율상 개인주택주민에게 우려될수 있는만큼 예방차원에서 많은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전문가분은 주에 따라 다를수있는 Rule 을 상식으로 제공하셔서 우리 한인들이 안전을 미리 숙지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조언주신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17/2020 5:52:17 PM
Washington 주에서는 총기 구입을 위한 허가제도는 없고 다만 구입시 간단한 신원조회 절차등을 거쳐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밖의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은닉 , 소지 (concealed carry) 하고 다니고 싶으면 관할 경찰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집에 침입한 범법자를 정당 방위로 살해하거나 부상 시켰을때에 대한 집주인의 치료나 사망자 처리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범인의 가족에 의한 민사적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에서 총기 소유 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틀리니 해당 법률을 찾아 보는것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다음 링크에 가시면 워싱턴주 총기 법률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http://leg.wa.gov/Senate/Committees/LAW/Documents/2019%20Washington%20Firearms%20Final.pdf
o**e****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1:34:59 PM
정말 제대로들 알고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담 넘어온 도둑을 개가 물어도 집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 것이 미국인데, 그래서 문에 개 주의 표시도 있어야 하고 하우스 보험도 개가 있으면 더 비싼데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3:33:25 PM
정말 제대로들 알고 말하는건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게 도움 될듯 합니다. "집에 침입한 범법자를 정당 방위로 살해하거나 부상 시켰을때에 대한 집주인의 치료나 사망자 처리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범인의 가족에 의한 민사적으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에서 총기 소유 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틀리니 해당 법률을 찾아 보는것도 유익한 방법입니다." 정당 방위에 대한 것은 각주의 형법에 명시 되어 있으나 사고후 민사 소송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여자경찰, Amber Guyger 사건의 경우는 Officer Guyger 가 퇴근후 남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파트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실제 그 아파트의 주인을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온 침입자로 착각하고 (여자 경찰의 주장입니다) 총기로 사살한 경우로 결국은 자신이 침입자인데 아파트 주인을 오히려 침입자로 착각한 케이스로 모든 정황이 여자 경찰의 주장이 정당치 않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하여 10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케이스 입니다. 뭘 할고 얘기 하냐고 했는데 30년간의 미국 경찰 경험으로 공부, 경험한 지식들입니다. 참고되었길.
o**e****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1:38:19 PM
따진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요
말 했듯이 담 넘어들어온 것들이 개한테 물리고 소송질을 해대는 나라라서요
뭐 경찰 출신이라니 맞겠지요
b**ukdoll31****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7:14:41 PM
o**e**** 님의 댓글 "담 넘어들어온 것들이 개한테 물리고 소송질을 해대는 나라"? 은근히 흥미롭네요, 사건 소재는? 소송결과는? 놀부아들이 집앞에서 공갖고 놀다 지나가는 얘한테 던졌고 그얘에게서 튀어나온 공에 놀부아들이 눈을 다쳤고 그 아비는 고소를 했지만 원인제공 소재로 패소했지요, 이곳의 법이 주마다 다르니 대동소이 하다면 개소송건의 결과도 짐작이 되지만 그보다는 원글의 내용과 이에 전문가에 준하는 분의 응답 내용은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반거로움 제치고 제공하시는 분께 감사함을 품어야 옳지 불쾌할수 있는 내용의 댓글은 자제해야 옳을 것입니다
k**393****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7:48:00 PM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이네요. '집에 침입한 범법자를 정당 방위로 살해하거나 부상'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머죠?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집에 침입을 했는데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할의도 외에 위해를 가할정도의 제스추어가 없는 사람도 침입이기때문에 공격이 가능한 것인 가요? 가령 누국가 집에 들어왔고 집주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물건을 훔치려고 두리번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집안에 있는 것을 알게되고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에만 총으로 쏠 수 있는 것 인가요?
가끔 들리는 괴담 같은 이야기가, 'Posted' 라는 사인이 붙어있는 임야의 땅에 들어가서 고사리나 버섯 채취하다가 총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사리나 버섯 채취하는 행위가 위협으로 느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로 저런경우 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합법 적인가요?
t**janl**** 님 답변 답변일 8/20/2020 10:52:00 AM
결국은 형사문제와 민사문제가 같은 케이스 안에서 다르게 작용 한다는 이야기로 생각 됨니다
결국은 민사 소송에 대비를 해야 겠네요 만약 총 소지를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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