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 구글하여 . . . 아래 링크들을 참조해보세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거라면 그보다 세법에서 보장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 연부연납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한다.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신청분)에 불과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이자 부담도 훨씬 가볍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