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기존에 소유하셨던 부동산중에서 특히 대지즉 땅의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위해서 시민권 취득후 6개월내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지난번 영사관에서 물어봤을때에는 일단 한국에 가서 하라고 하고 이름이 바뀐경우에는 이름 바뀐 증명을 첨부해서 하셔야 되는걸로압니다. 농지의 경우 한국에 문의를 하시고 체크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농사를 구체적으로 지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전 다시한번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