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치과 방문 치료시 얼마나 혜택 (금전적 부담 포함)이 있을지 아주 세세히 따져 보신 후 변경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의료보험이 때로는 유명 무실할 때가 있습니다. 과소 평가일까요?
저의 아내는 메디칼을 갖고 있다가 금년 7월에 65세가되어 medicare를 신청했는데요.
현재는 Medi-Medi라는 status를 갖게 되었고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Extra-Help도 갖게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러한 status에서 파트-C와 파트-D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불이익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파트-C를 통해 치과보험과 다른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는데 제 아내가 신청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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