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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opt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dlr111****
조회595 공감0 작성일3/10/2025 10:15:42 PM
안녕하세요.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해, 2024년 5월에 졸업해서 opt로 캘리포니아에서 12월 27일까지 일하고($17,000 cash로 지급받음) 12월 30일부터 조지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캘리에서 일할때 조그만한 스타트업에서 일을해서 세금을 안내고(원천징수FICA tax) 나중에 따로 내기로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서,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F1 visa 혹은 OPT 를 소지한 납세자는 입국일로 부터 5년이내인경우(횟수)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로 세금보고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로,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에 따르면, OPT로 일하는 경우에는 6년차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세를 미국에서 안낼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납세할 수도 있슴).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회보장세는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는 w-4를 작성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직을하게되어, 나중에 따로 알아서 세금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에 현주소로 w-2가 날라왔고, 세금을 뗀 내역이 14번 조항에 CA SDI $186.04밖에 없습니다.

세무사가 보여준 최종결과에는 Federal return -$167, CA state return $135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17,000에대한 세금이 $32라는게 말이되는것인가요? 저는 영주권도 생각중인사람이라 세금보고 진짜 중요할것같은데, 너무 걱정돼서 질문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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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25 12:47:46 PM

 1. 세금은 US resident에게 맞는 금액입니다. 대략  그정도 입니다. 이것은 1040을 보고하는 US resident에 해당합니다. 


2. 이민법이나 사회보장 협정은 잘 모릅니다.  다만 세법상 US resident 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F-1 비자 보유자가 5 년 이상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and)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면 세금 목적으로 US resident aliens 이되어 FICA 세금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FICA tax내고 한국에 안내면 될텐데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지아의 미국회사가 IRS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의견을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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