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식 손실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5,098 공감0 작성일3/29/2024 9:02:48 AM

싱글입니다. 120K 연 소득입니다. 1년에 3000불까지  주식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뜻은 만약에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5000이면 주식 손실 3000을 제하고 소득세 2000불만 내면 된다는 뜻인가요? 올해부터 주식 투자를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내년 세금 보고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24 9:25:54 AM

capital loss $3,000 은 소득세에서 바로 줄여주는것은 아닙니다.


120K 연소득에서 $3000 을 줄이면 $117,000 이 되고, 


$117,000 에서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을 해야 Taxable income 이 나옵니다.


그  Taxable income에서 본인의 세율을 곱하면 세금내야할 금액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이 되면, credit 받을것이 있는지, W-2 받으면서 withhold 한것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거나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처럼 내야할 택스가 $5000일때 주식 손실 $3000을 바로 빼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