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 28일에 J1 (Research Scholar)인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와서 J2 비자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DS-2019을 2번 연장하여 2025년 1월말까지 미국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작년 3월 세금 보고에서는 남편과 저는 미국 내에 수입이 없어 form 8843만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제가 일을 하게 되어 두 곳에서 W-2를 받아서 이번 달에 2023년도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방문 대학에서 Sprintax로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 미국 거주일 기준으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Resident Alien"로 판정됩니다.
혹시 J1 (Research Scholar)에 dependent한 J2인 경우, Exempt Individual로 인정되어
"the number of days in 2023 you claim you can exclude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365로 하면 되는지요?
저의 경우에 Resident Alien인지 Non-Resident Alien인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해서 이런 분야에 전문이신 분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