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메디칼을 통해서 지원받은 치료비는 그 지원 내역에 따라서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회수 노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 간호 시설 또는 정부 혜택을 받는 양로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만불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신분이 메디칼로 지병을 치유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병원에서 차압이 들어 오는지요?
아니면 유족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지요?
생명보험 가입기간은 20여년 정도 되었고 low income 으로 인하여 메디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메디칼을 통해서 지원받은 치료비는 그 지원 내역에 따라서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회수 노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장기 간호 시설 또는 정부 혜택을 받는 양로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메디칼 치료를 받으시면 분의 생명보험 사망금이 가족에게 지급될 경우 메디칼 오피스에서 차압이 들어오는 일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 사망금은 수혜자가에게 income tax free로 지급되게 되어 있어 세금을 내실 일도 없으십니다.
생명보험 캐쉬밸류는 메디칼 수혜자가 아직 살아 계실 경우 자격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이메일: sunny@goodlifein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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