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지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후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빌려주신 지인분과 Loan agreement (차용증)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즉 그냥 받은 돈이 아니고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지요.
차용증 작성시에 돈을 꾸어 준 분이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2022올해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자율(AFR: Applicable Federal Rate)은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갚는 경우(short term)라면
4월 현재 연 1.26%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디 일 열심히 하셔서 역경을 곧 극복하시길 빌면서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분께서 올려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