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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전계약 후 늘어난 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조회2,138 공감0 작성일12/1/2021 6:34:37 AM
1.현재 영주권자로 20년전 혼전계약서에 포함시킨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반입할려고 합니다

2.이런 경우 혼전계약 당시보다 증가된 금액에 관하여

3.배우자에게 일정지분을 법적으로 지불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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