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돈 거래가 위험한 경우는
계속 꿔주고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천만원 꿔 줬다가 천만원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차용증을 보관하라고 어느 회계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예전 사장놈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가 수표 받아서 깡했는데 그 깡을 덩어리가 크니까 다시 송금으로 받고 해서 문제가 되었답니다
송금한 사람은 국세청에 보고했고, 사장은 보고를 안 했고, 깡해서 현찰 입금 받아서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요
건축회사였으니 액수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깡한 근거도 없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별 문제 없을테니 걱정 말고. 불안하면 같이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받아서 차 값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살 것도 아니잖아요? 세무조사는 굉장히 큰 경우에만 나옵니다. 지들이 세무조사해서 뭔가 남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