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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ller's financ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1,859 공감0 작성일10/8/2021 9:58:01 AM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 바이어가 인수금액의 일정부문을 셀러의 파이낸싱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요구를 들어서라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합니까? 나중에 라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장치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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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lit****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3:08:17 PM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프라미서리 노트 어그리먼트 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바이어의 사인을 받아 놓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인할 때 노타리 퍼블릭하던가 변호사들 입회하에 증인날인하거나 하고요, 이 어그리먼트에는 달달히 갚아나가는 월정액을 2번이상 안내면 판 비지니스를 셀러가 도로 찿고 셀러의 소유의 된다는 법적인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깐 바이어가 돈을 약속한대로 지불안하면 가게를 판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것이지요. 돈을 떼이고 안떼이고는 솔직히 바이어 마음입니다. 가게도 하기 싫고 돈도 떼 먹고 싶다면 오너파이낸싱 안 갚고 도망가 버리면 돈을 떼이는거죠 허나 그대신 가게를 원주인이 갖는것이고요, 그 외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걸로 아는데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네요…(한마디로 일정부분 위험부담은 있다는 말씀입니다)(그러나 제대로된 바이어이면 약속대로 원금과이자를 갚을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미국경찰블릿
https://www.youtube.com/c/%EB%AF%B8%EA%B5%AD%EA%B2%BD%EC%B0%B0%EB%B8%94%EB%A6%BF/featured
q**n037**** 님 답변 답변일 10/11/2021 9:31: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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