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병원주차장에서 걸어가다 후진하는 차에 심하게 부디쳐 밀려나면서 몸이 바닦으로 쓰려지고 몸을 다쳤는데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지불할태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저촉이 안되나요? 사고당시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직원이 나와서 반드시 Report 를 해야하기 대문에 Report 는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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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지나간 2022년의 차량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