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도 때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버님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보통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본인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험사마다 차량 밸류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차량 모델이나 연식 등을 감안할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보험사에서 밸류 측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자체 adjuster를 고용하여 새로 밸류를 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보상금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아파서 고생한 데 대해(pain & suffering)' 물질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 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기록, 또는 정신적 충격이 '신체적 징후(physical symptom)'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원하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병원 치료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YouTube 영상이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VN2OIeZllg
http://ask.koreadaily.com/columnist/expert_column_view.html?art_id=9704352&cot_userid=jungdy182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