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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후에 클레임....

지역Virginia 아이디h**0612****
조회3,204 공감2 작성일10/26/2021 8:45:46 AM

먼저 답변을 주신 전문가 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들 녀석이 운전 중에 직진 중에 옆에서 튀어나온 차에 조수석이 받쳐서 폐차 시킬 정도의 데미


지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상대방 잘못으로 판명 되었구요


상대방 잘못이라 가해자 보험에 클레임을 했고


후에 인스펙션을 했는데 폐차로 한답니다.


근데 차 밸류가 얼마가 나올진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2016 현대 엑센트 입니다.  구글에서 밸류를 보니 많아야 4500불 정도네요.


아들 녀석이 페이오프해서 잘 타고 다녔는데....


요즘 중고차 값도 많이 올라서  이 금액으론 다른 중고차 사기도 좀 쉽지 가 않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에서 밸류를 낮게 책정되면 제 보험에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지요?


보험사에서 밸류책정이 다 비슷하겠지만 더 많이 받는 곳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사고때 아들 녀석과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아프지 않아서 케이스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받혔는데 다행히 안전벨트땜에 다치질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잘 타고 다니는


차가 없으니 좀 억울하고 보상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신적 보상을 요구 할 수가 있는지요?


물론 받기가 힘들겠지만 답답한 맘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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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6/2021 3:48:51 PM

안녕하십니까, 알렉스 차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도 때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버님의 경우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보통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본인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험사마다 차량 밸류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차량 모델이나 연식 등을 감안할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보험사에서 밸류 측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자체 adjuster를 고용하여 새로 밸류를 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보상금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아파서 고생한 데 대해(pain & suffering)' 물질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 기록이나 정신과 상담 기록, 또는 정신적 충격이 '신체적 징후(physical symptom)'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원하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병원 치료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YouTube 영상이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VN2OIeZllg


http://ask.koreadaily.com/columnist/expert_column_view.html?art_id=9704352&cot_userid=jungdy182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h**0612**** 님 답변 답변일 10/27/2021 8:30:32 AM
차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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