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차가 주차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거나 님의 블랙 박스로 님의 차가 주차된 상태임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차가 와서 박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님의 차에 차체 보험이 들어 있으면 님의 차 보험에 크레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차체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3. 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면 디덕터블을 뺀 금액을 줍니다. 그것으로 우선 수리를 하시고, 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서 받은 후에 디덕터블 금액을 보내줍니다.
4. 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상대방 차를 고쳐주어야 하기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5.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나게 되면 상대방이 자기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던 님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파킹랏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기다릴 때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